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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뭔가요?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 가능 대상자는 만60세이상(여자: 만5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원금기준 1인당 3천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예금

퇴사/퇴직 시 거래하던 예ㆍ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이후에도 가입하신 예ㆍ적금은 만기까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이율은 퇴직 전과 동일하고 세금우대혜택 등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출자금통장은 퇴직 시 해지 처리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퇴직과 무관하게 제한이 없이 이용 가능하며,
타 지역에 있는 새마을을금고에서 입금,출금등 대부분의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변경, 통장/카드 재발급, 적금 입금, 입출금 거래, 예적금 해지 등)

※ 무통장 거래 등 일부업무는 타금고 이용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금

세금우대 및 세금우대종합 저축 잔여 한도 확인 방법

잔여 한도는 인터넷뱅킹에서 예적금 가입시 잔여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 예적금 > 신규 > 예금 또는 적금 > 한도조회 (가입화면 하단에 조회아이콘 클릭)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나 가족명의의 한도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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