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서비스 > FAQ > 예금

분류

제목

예금

세금우대 및 세금우대종합 저축 잔여 한도 확인 방법

잔여 한도는 인터넷뱅킹에서 예적금 가입시 잔여 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로그인 > 예적금 > 신규 > 예금 또는 적금 > 한도조회 (가입화면 하단에 조회아이콘 클릭)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단, 배우자나 가족명의의 한도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예금

퇴사/퇴직 시 거래하던 예ㆍ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이후에도 가입하신 예ㆍ적금은 만기까지 계속 거래 가능합니다.
이율은 퇴직 전과 동일하고 세금우대혜택 등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 출자금통장은 퇴직 시 해지 처리 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도 퇴직과 무관하게 제한이 없이 이용 가능하며,
타 지역에 있는 새마을을금고에서 입금,출금등 대부분의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변경, 통장/카드 재발급, 적금 입금, 입출금 거래, 예적금 해지 등)

※ 무통장 거래 등 일부업무는 타금고 이용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금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뭔가요?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 가능 대상자는 만60세이상(여자: 만5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원금기준 1인당 3천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예금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각각 새마을금고 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언제 처리 해야 하나요?

예금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공휴일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로 지급이 되며 토요일이 만기일 경우 직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만기 앞당김 해지를 할수 있으며, 만기 앞당김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예금

계좌(통장,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직접 다시 등록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명확인(신분증 필요) 절차가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

예금

예금/적금 신규시 세금우대,과세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구분으로
1. 세금우대 : 세율 1.4% / 1인당 3천만원 / 새마을금고,단위농협,신협 가입 가능
2. 과세 : 세율 15.4% / 가입한도 제한 없음 / 모든 금융기관 가입가능
※ 세율은 소득세 + 농특세 기준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세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을 들고 있는데 매월 입금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자유적립적금일 경우에는 입금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나,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금 추가 불입을 원할 경우 계좌를 신규로 추가 개설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정기예탁/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가 발생 하나요?

정기 예탁/적금은 만기까지 약정이율을 적용 받지만 만기가 지나면 만기 이후부터 별도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만기후 1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40% 

 - 만기후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30%
 - 만기후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20%
 - 만기후 6개월 초과~12개월 미만 : 약정이율의 10%
 - 만기후 12개월 초과                : 약정이율의 10%

예금

정기적금 입금일자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금은 매월 기준일자에 납부가 되어야하며 납부가 늦어 질 경우 만기해지 처리 시
지연일수에 만큼 과태금(약정이율 +2%)이 발생하거나
만기일자를 늦춰서((지연일수-선납일수)/계약월수) 해지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하단로고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새마을금고 | 사업자등록번호 : 218-82-011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0
대표전화 : 032-728-4455 | 팩스 : 032-728-4460 | 전자금융/고객센터 1588-8801, 1599-9000 | 공제관련문의 1599-9010
Copyright (c) 2013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새마을금고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