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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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출(주택구입,전세자금)


   
주 택 자 금 대 부
구 입 자 금
임 차 자 금
대출금액
4000만원 이내3000만원 이내
연 이 율

연 3.00%

연 2.00%

상환조건

(급여공제)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1% 균등상환 택1 (60개월 이내)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1% 균등상환 택1 (60개월 이내)
신청자격

◦근속년수 :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무주택기간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 85 ㎡이하

◦적용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해당 기간에 해당 되는 경우

            1)해당기간: 3개월이내(공고문 참조)

            2)적용조건: 계약일자, 중도금납입일, 전입일, 잔금지급일

◦근속년수 :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무주택기간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 85 ㎡이하

◦적용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가 해당 기간에 해당 되는 경우

             1)해당기간: 3개월이내(공고문 참조)

             2) 적용조건: 계약일자, 중도금납입일, 전입일, 잔금지급일

구비서류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원천징수영주증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리세대일 경우)

◦전입 후 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재계약시: 구/신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원천징수영주증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리세대일 경우)

◦전입 후 등본 제출

기 타 사 항

가  대부자 선정기준: 기 대출여부, 근속년수, 부양 가족 수, 무주택기간 각각의 항목의 총점 
나 보증보험 가입 안내: 주택대부 선정자는 별도의 보증보험 보험료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다. 보증금 인상에 따른 임차자금 신청 시: 재계약은 보증금 500만원 이상 인상 시에만 신청가능하며 구.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계약서 상에 보증금 인상에 따른 확정문구와 임대인의 인감을 날인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주택 자금 대부 선정되었으나 사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사내복지기금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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