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 가능 대상자는 만60세이상(여자: 만55세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원금기준 1인당 3천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한하며,
전 금융기관 통합 원금기준 1인당 3천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