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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등록일2013-10-23
조회수19,464
제목
보험 계약을 한 날 또는 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철회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 납부하신 1회 공제료가 환급처리 됩니다.단, 15일 경과시 청약 청회가 아닌 중도해지로 납부하신 공제료의 일부만 환급되거나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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