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서비스 > FAQ > 보기
분류1
등록일2013-10-24
조회수21,506
제목
당 새마을금고 대출은 앰코코리아 재직 임직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퇴직하실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일까지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래하시는 영업점에 방문 상환 계획을 확인하여 주셔야 하며 사전 연락없이 대출 미상환 후 퇴직 시 예금 거래 정지 및 채권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 새마을금고 대출은 앰코코리아 재직 임직원에 한해 이용 가능하므로 퇴직하실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일까지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