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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록일2013-10-24

조회수30,955

제목

정기적금 입금일자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금은 매월 기준일자에 납부가 되어야하며 납부가 늦어 질 경우 만기해지 처리 시
지연일수에 만큼 과태금(약정이율 +2%)이 발생하거나
만기일자를 늦춰서((지연일수-선납일수)/계약월수) 해지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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