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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등록일2013-10-24
조회수30,955
제목
정기적금은 매월 기준일자에 납부가 되어야하며 납부가 늦어 질 경우 만기해지 처리 시 지연일수에 만큼 과태금(약정이율 +2%)이 발생하거나 만기일자를 늦춰서((지연일수-선납일수)/계약월수) 해지 처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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