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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등록일2013-10-24
조회수25,415
제목
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를 대신하여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각각 새마을금고 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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