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전세론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
√ 대출한도: 최대 50,000만원
√ 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원본, 도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 필수조건: NICE 또는 KCB의 CB등급이 1~6등급 해당자
DTI(본건포함)가 40% 이내인 자
전세보증금 5%이상 지급,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부동산중개업소 필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대상주택: 전국 아파트의 전세계약 또는 반전세계약
√ 대출기간: 최장 2년까지